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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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1건 조회 5,927회 작성일 22-11-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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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 및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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