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경기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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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3-05-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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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2023년 상반기 경기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드립니다.
다단계 화물운송,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31)243-5221,2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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