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위장사고 근절 및 관리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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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3-09-22 16:55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최근 적재물 관리 부실로 인하여 위장사고(ex 1.사고내용조작, 2.차량바꿔치기, 3.운전자바꿔치기, 4.피해물끼워넣기, 5.허위청구등)의
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위장사고 적발시 적재물 범칙요율 500%로 부과됨에 따라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공제 조합 경영 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귀사의 차량 관리자와 차주, 운전자에게 상기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적재물 관리 부실로 인하여 위장사고(ex 1.사고내용조작, 2.차량바꿔치기, 3.운전자바꿔치기, 4.피해물끼워넣기, 5.허위청구등)의
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위장사고 적발시 적재물 범칙요율 500%로 부과됨에 따라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공제 조합 경영 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귀사의 차량 관리자와 차주, 운전자에게 상기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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