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위장사고 근절 및 관리 철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3-09-22 16:5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최근 적재물 관리 부실로 인하여 위장사고(ex 1.사고내용조작,  2.차량바꿔치기,  3.운전자바꿔치기,  4.피해물끼워넣기, 5.허위청구등)의
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위장사고 적발시 적재물 범칙요율 500%로 부과됨에 따라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공제 조합 경영 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귀사의 차량 관리자와 차주, 운전자에게 상기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ov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