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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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24-07-19 15:16첨부파일
- 경기화협-423호.pdf (315.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9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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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안물류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항 행정예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24.7.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며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한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항 행정예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24.7.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며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한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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