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기확정부가세신고 자료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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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19-07-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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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에 신고들어가며, 7월 10일안에 모든자료를 보내주셔야 신고 가능합니다.




*요청자료

1) 매입자료건 : 부가세공제 받으시는 부분이며, 화물차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차에 들어가는 경비외에 것은 부가세신고시 제외됩니다.

  ①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으실 경우 출력을 해서 주셔야 하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 모두 식별이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지출증빙 :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셔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발급받으실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카드전표 : 본인카드에 한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져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제출시에는 카드 번호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④ 통행료부가세 관련건 : 하이패스로 쓰신 경우 카드번호 기재해주시고 월별, 거래서매수(같은구간), 공급가액, 부가세 따로 정리해주셔야 합니다.(단 현금결제인경우 세금계산 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통행료는 민간업체가 아닌경우 세액이 없어 따 로 정리하셔서 세액이 있는 것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⑤ 유류복지카드 : 유류복지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유류비는 사무실에서 전산확인이 가능하나 그 외 에 사용하신 (차량수리비 등) 비용은 확인불가합니다. 유류비를 제외한 카드전표는 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매출자료건 : 차주님이 회사 운송료 외 다른 소득이 생기셔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경우 사무 실로 상대업체내역과 금액 말씀해주시면 세금계산서발행을 대행해드리고, 그기간 부가 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린것 이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꼭 사무실 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요청기준에 준하지 않은 자료는 부가세신고시 적용되지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이안물류님에 의해 2020-10-20 09:11:0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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