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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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1-04-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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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관련 공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4.13./`22.4.1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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