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한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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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1건 조회 3,228회 작성일 21-12-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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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물협회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한시 제외 제도 안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

심야할인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마세요

협회 제 893호 공문을 첨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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