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 (사고자부담금 변경 확대 제도 공지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2-04-07 09:51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주)이안물류 입니다

※자부담금제도 변경안내※

개선된 자부담제도는 현 여건상부담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 2022년 제 2회 지부자문위원회(2022.06.02)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인 자부담금 부활 및 사고건에 대한 가중제 적용

▷대물 자부담금 사고건에 대한 가중제 적용

▷적용 내용
1회사고시      대인 없음      대물  30만원
2회사고시      대인 30만원  대물  30만원
3회사고부터  대인50만원    대물 50만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신규 및 갱신 계약차량의 사고분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문서번호:경기 제 425호,10097호)

안전운전 하세요: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ov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