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 (사고자부담금 변경 확대 제도 공지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2-04-07 09:51첨부파일
- 경기 제 10097호 자부담금제도 변경안내.pdf (462.8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8 17:29:37
본문
안녕하세요 (주)이안물류 입니다
※자부담금제도 변경안내※
개선된 자부담제도는 현 여건상부담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 2022년 제 2회 지부자문위원회(2022.06.02)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인 자부담금 부활 및 사고건에 대한 가중제 적용
▷대물 자부담금 사고건에 대한 가중제 적용
▷적용 내용
1회사고시 대인 없음 대물 30만원
2회사고시 대인 30만원 대물 30만원
3회사고부터 대인50만원 대물 50만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신규 및 갱신 계약차량의 사고분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문서번호:경기 제 425호,10097호)
안전운전 하세요:D
※자부담금제도 변경안내※
개선된 자부담제도는 현 여건상부담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 2022년 제 2회 지부자문위원회(2022.06.02)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인 자부담금 부활 및 사고건에 대한 가중제 적용
▷대물 자부담금 사고건에 대한 가중제 적용
▷적용 내용
1회사고시 대인 없음 대물 30만원
2회사고시 대인 30만원 대물 30만원
3회사고부터 대인50만원 대물 50만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신규 및 갱신 계약차량의 사고분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문서번호:경기 제 425호,10097호)
안전운전 하세요: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