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자동차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2-04-29 10:16

첨부파일

본문

안녕 하세요

노후 화물자동차 인부개정령 변경 되어 알려 드립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하하기 위한 일부개정된어 알려 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1차적발시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적발시 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가중액
3차적발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

자세한내용 공문은 첨부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ov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