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자동차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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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2-04-29 10:16첨부파일
- 220429_노후 화물자동차 대한 일부개정령.pdf (584.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0:16:11
본문
안녕 하세요
노후 화물자동차 인부개정령 변경 되어 알려 드립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하하기 위한 일부개정된어 알려 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1차적발시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적발시 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가중액
3차적발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
자세한내용 공문은 첨부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노후 화물자동차 인부개정령 변경 되어 알려 드립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하하기 위한 일부개정된어 알려 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1차적발시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적발시 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가중액
3차적발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
자세한내용 공문은 첨부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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