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협조 요청(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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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528회 작성일 22-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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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처벌등을 받지 않도록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제상황: 신월여의도,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차량 운행제한)이나
                          지속적인 오진입으로 인해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로 인한 교통정체 가중됨.
3. 위반 시: 제113,제114조 위반 시 제 116조에 따라 차주 및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됨.
     
                        ※이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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