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 및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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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654회 작성일 22-06-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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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및 기간 확대 등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없음)
    • 경유 : 187.62원/L  • LPG : 131.90원/L
    * (지급단가) 현재 유류세 - ‘01. 6월 당시 유류세(경유 183.21원/L, LPG 23.39원)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지급기준 변경, ‘22. 6. 1. 시행)
   
    • (지급대상)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당초 :‘22.5.1.-‘22.7.31.(3개월) → 변경:‘22.5.1.-‘22.9.30.(5개월, 연장)

    • (지급기준)
    - 당초 : 경유가격 1,850원/L 초과 시 → 변경: 경유가격 1,75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1,750원/L} X 0.5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토요일 기준) 적용

      • (상한액) 리터당 183.21원

      안전운전 하십시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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