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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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2-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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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붙임자료 참조)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약관동의’ → ‘대상여부조회’ 경로
  * (홈페이지 접속방법)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력

3. 지원대상 규모
◦신속지급 :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3. 지원제외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 여부 조회->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지급대상 여부 조회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5.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자세한 신청일정,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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