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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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2-06-07 17:35첨부파일
- 경기화협-395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안내.pdf (2.2M)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7 17:35:31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붙임자료 참조)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약관동의’ → ‘대상여부조회’ 경로
* (홈페이지 접속방법)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력
3. 지원대상 규모
◦신속지급 :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3. 지원제외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 여부 조회->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지급대상 여부 조회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5.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자세한 신청일정,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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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붙임자료 참조)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약관동의’ → ‘대상여부조회’ 경로
* (홈페이지 접속방법)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력
3. 지원대상 규모
◦신속지급 :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3. 지원제외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 여부 조회->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지급대상 여부 조회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5.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자세한 신청일정,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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