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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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22-07-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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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버스 • 택시 • 화물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7월 1일부터 변경 • 시행됨을 알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 187.62원/L 현행(30%인하) ▷ 152.37원/L 변경 (37% 인하)
○  노선버스(일반고속버스 포함) :  206.38원/L 현행(30%인하) ▷ 167.60원/L 변경 (37% 인하)
 
나.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변경
○ 대상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 단가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50%
 
다. 지급단가 적용기간
○ 유가보조금 지급 : ‘22. 7. 1. - 12. 31.(6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22. 5. 1. - 9. 30.(5개월)

※ 콜센터 운영(9시-18시) : 버스 1644-8467, 화물차 1588-871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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