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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십니까 이안물류입니다. > > 최근 적재물 관리 부실로 인하여 위장사고(ex 1.사고내용조작, 2.차량바꿔치기, 3.운전자바꿔치기, 4.피해물끼워넣기, 5.허위청구등)의 > 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 위장사고 적발시 적재물 범칙요율 500%로 부과됨에 따라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공제 조합 경영 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 귀사의 차량 관리자와 차주, 운전자에게 상기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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