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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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6-01-09 09:43첨부파일
- 경기화협-8호2026-01-05.zip (145.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9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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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안물류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3항 ,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3항 ,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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